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 새만금 땅주인 5년만에 조정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시·군 간 관할 분쟁 5년여 만에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향후 새만금 내부(401㎢)도 만경강 및 동진강과 연결되는 바다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북부는 군산, 가운데는 김제, 남부는 부안 관할로 나뉜다. 그러나 1·2호 방조제 중간의 가력도는 여전히 군산 땅이어서 분쟁 소지를 남겼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에 71%, 김제에 13%, 부안에 16%가 속해 있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이 기존 해상 경계대로 결정되면 김제는 바다와 함께 해양 성장 동력을 잃는다"며 "바닷길을 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은 "새만금 바다는 부안 어민의 주된 생활터였고 어장 상실 피해가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는 "가력도를 다른 행정구역을 거쳐 갈 수는 없다. 수월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이곳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고 세 시·군을 통합하자"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2010년 11월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부안군은 곧바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도 행정구역의 새 기준으로 해상 경계 대신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등을 제시했다.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바뀌게 된다. 김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부안 역시 가력도 인접까지 관할을 넓히게 됐다.
전주=김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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