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8일부터 3일간 휴원 돌입..정부 "엄정 대처"(종합)

음상준 기자 2015. 10.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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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종일반 8시간 이행 촉구..당초보다 3일 줄어
민간보육 현실화를 주장하며 집회 중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전국 민간어린이집들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연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집단 휴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예고한 5일(26~30일)보다 3일 줄어든 기간이다. 복지부는 엄정 대처방침을 정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과 8시간 보육제 도입을 요구하며 28일부터 3일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에는 전국 1만4000여 개 민간어린이집이 가입해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에도 세종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가두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연합회가 집단 휴원에 들어가는 목적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에 맞춰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이 편성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교육부 등 중앙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항목이 사라지고 시·도 교육청이 재정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내년에 보육료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연합회 요구사항에는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간 단축 외에도 보육교사 근무요건·처우 개선, 영아반 보육료 10% 인상 등이 들어있다.

연합회는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되고 예산 총액도 1460억원 줄었다"며 "중앙 부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것도 집단 휴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보육 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집단 휴원으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기관 운영 정지,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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