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28~30일 집단휴원 결의

김지은 2015. 10. 23. 15: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5일 휴원 계획서 다소 후퇴
복지부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처"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다음 주 집단휴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8∼30일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에 돌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회는 당초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집단 휴원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3% 인상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회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다"며 "영아반 보육료 10% 이상 인상하고, 민간·가정시설 기본보육료 지원 대신 교사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교육부에도, 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은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편성토록 하겠다는 설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합회 측을 설득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 휴원이 강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등은 보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번제로 휴가를 가야 한다.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은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적으로 휴가를 가거나 휴원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만약 시정조치를 거부하면 시설정지나 시설폐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종합지원센터 통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전국 1만4400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회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는 70만명에 달한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