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주지 징역 6년(종합)

전원 기자 2015. 10.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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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큰 고통..성장에 나쁜 영향 끼쳤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사찰 주지 A(6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하지만 전자장치부탁 명령 처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구입하는 등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양자로서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강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A씨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A씨를 거역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A씨의 성관계 요구를 응했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겪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승락했다거나 먼저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남 장성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10여년 전 딸로 입양한 동자승 B양을 2011년부터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검찰이 청구했던 친권상실과 관련된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0일 검찰은 민법 제924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인 B양의 친권자로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민법 제 924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부모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를 예로 들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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