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는데, 올해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songa@yna.co.kr
- ☞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강간' 女적용 첫사례
- ☞ "애들 맛있게 생겼네"…이웃 협박한 미 엽기녀
- ☞ 아이유, 신곡 '스물셋'으로 8개 음원차트 1위
- ☞ '가짜 조합원' 의료생협 만들고 병원으로 돈벌이
- ☞ '돈되면 다해' 짝퉁 팔며 성매매 알선·디도스 공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
-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서 잇단 '잭폿'…알고보니 직원 공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