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에 똥침 놓은 남성..법원 "강제추행"

김학휘 기자 2015. 10.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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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손가락으로 항문 주위를 찌르는 장난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이라는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61살 남성 이 모 씨가 7살 여자 어린이에게 손가락을 모아 이른바 '똥침'을 놨습니다.

이 씨는 "화장실에서 물장난하지 말라는 뜻에서 장난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린이는 "부끄럽고,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정에선 이 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옷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문지른 것이 아니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자아이의 항문 주위를 찌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나 행위의 방법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친한 동성 친구끼리 장난으로 똥침을 놨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이용한, 영상편집 : 정용화) 

▶ 법원 "'똥침'은 강제추행…성적수치심 유발"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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