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진출연령 낮추려 만 5세 입학·학제개편 검토(종합)

2015. 10.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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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6-3-3-4년제' 바뀌나 출산·육아휴직때 급여지급 위해 '부모보험' 도입 제안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하루 7시간 맞춤반' 신설 추진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환…'6-3-3-4년제' 바뀌나

출산·육아휴직때 급여지급 위해 '부모보험' 도입 제안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하루 7시간 맞춤반'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入職) 연령을 2년 정도 낮추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학제개편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발상 전환의 한 방식으로 검토해보라는 취지이지 지금 바로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산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회보험료의 2% 가량을 고용주와 자영업자에게 부과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없애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도 마련해오지 않은 데다, 내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을 35조원이나 책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데도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화점 나열식의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단기-중장기 대책을 분류해 단계별로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정책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또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4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육지원과 관련, 당정은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종일반(12시간)' 이외에 하루 7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신설하고 이 경우 월 15시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며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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