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여성에 2천만원 건네..무슨 돈일까
[연합뉴스20]
[앵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심 전 의원은 여성에게 2천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사건 무마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2천만원, 무슨 돈이었을까요.
성연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은 성폭행 의혹을 받아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 등의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A씨의 진술 번복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 A씨를 다시 만나 A씨 차안에서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해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과 협박 등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힘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연합뉴스 성연재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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