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방조죄'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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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를 받아들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어 지시에 따라 속칭 ‘인출책’ 겸 ‘송출책’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 40여명이 입금한 1억8000만 원을 찾아 필리핀에 송금했다. B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지만 A씨는 일당 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두 사람이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함으로써, A씨와 B씨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그녀를 범죄에 끌어들인 B씨는 징역 4년8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A씨는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결혼은 물거품이 됐다.
직접적인 가담 없었더라도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처벌 대상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선물 택배를 이용한 문자나 전화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은 그 피해금액이 지난 3년간 2905억 원에 육박해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처벌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더라도 단순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구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과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천변호사는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단순 가담자까지도 범죄단체조직죄로 공소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내지 6년여에 처한 사실이 있으므로, 강화된 형량을 미리부터 고려하여 수사변호와 수사협조가 형 감경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수사 초기 진술 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이처럼 이전과 달리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이들까지도 최근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고 실형의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받을 수 있다.
천주현 변호사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자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천주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처벌은 범행 동기, 성행, 환경, 가담의 정도, 편취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이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우수 변호사로서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이다.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한 천주현 변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소송의 이해서로서 형사변호의 요체를 총정리한 저서 「수사와 변호(박영사)」를 금년 10월 출간할 예정에 있다.
<도움말 :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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