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국정교과서 예비비 의결은 국가재정법 위반"

구경민 김승미 기자 2015. 10.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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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률 위반, 국회 예산심사권 무시"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승미 기자] [[the300]"법률 위반, 국회 예산심사권 무시"]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0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예비비에서 쓰기로 의결한데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내년 예산 43억원 전액을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가치를 뒤집는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목표설정으로 법적 절차가 생략된 것"이라며 "국정은 교육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닌 헌법 위반이다. 국민세금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 또 "(이번 교육부의 예비비 의결은)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률 제22조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 충당에만 사용해야 한다. 보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제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행위가 없고 돈을 쓰려고 해도 내년에 써야하는데 미리 돈을 빼돌려 쓰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 심사권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고시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다"며 "국민 주권의 본질적 표현인데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 불법은 불법을 동원한다. 국정교과서의 내년 편찬 예산을 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게 그렇다(불법이다)"고 덧붙였다.

구경민 김승미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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