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연하 여중생 임신시킨 男 무죄..시민단체 강력 비판

황재하 기자 2015. 10.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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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주장 받아들인 판결..사법부 편향적 태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가해자 주장 받아들인 판결…사법부 편향적 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서울고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에서 조모씨(46)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황재하 기자

자신보다 27세 어린 중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고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 관계라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로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부터 파기환송의 무죄 판결까지 마치 대등한 성인 사이 합의된 성관계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가해자는 10대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했고 취약한 피해자를 위협해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며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등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만난 A양(당시 15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가출해 조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렸다.

검찰은 조씨와 A양이 지배관계였다고 보고 조씨를 재판에 넘기고, 조씨에게 A양을 가출하게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도 적용했다. 하급심은 조씨가 A양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인정해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증거인 A양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다.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A양이 거의 매일 구치소를 찾아갔고,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던 점이 근거가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며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검증한 끝에 조씨가 A양에게 서신을 쓰라고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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