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② 국가가 처녀총각 단체 미팅 주선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결혼'에 방점…작은 결혼식 돕고 보금자리 마련 지원
기혼자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추진…동거가구 포용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18일 내 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비혼(非婚)·만혼(晩婚)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제시에 집중했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가 복지부 소관 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만사결통(萬事結通·만사는 결혼에서 통한다)'이라는 단체 맞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각, 처녀 사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 단체 맞선을 주선하고 이 자리에서 만난 남녀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당장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비용 혼례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주택 비용을 제외한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5천414만원, 여성 4천784만원으로 1쌍당 1억원을 넘어섰다.
'1:1 컨설팅단', '작은결혼정보센터' 등을 운영해 맞춤형 '작은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결혼예식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기혼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신자와 기혼자 사이의 세부담 격차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판단에서다.
2013 OECD 임금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홑벌이 두자녀' 가구의 총임금 대비 소득세 비율은 19.0%로, 독신 가구의 21.4%와 2.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OECD 평균인 9.5%포인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초 뜨거웠던 '싱글세' 논란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추후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 교원 명예퇴직·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 상생 고용 노력을 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때 1인당 1년에 1천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을 도입 등을 고용 활성화를 통한 만혼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제시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상향(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50%→70%)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인상(수도권 1억→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9천만원) ▲ 전세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부부 평균연령이 낮은 경우 가점·우대 등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상태인 부부의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혼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가족 제도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육아의 어려움과 아동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을 내년 중 개정해 혼외 출생의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개선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비슷한 수준인 0~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에게 의료·심리 상담을 해주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막 초경을 한 여성에게는 내년부터 '초경여성 건강바우처'를 나눠주고 산부인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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