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냐"..노약자석 임신부 폭행 30대 징역 4개월

2015. 10. 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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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 받고 2심서 정신질환 주장해 감경

1심서 징역 6개월 받고 2심서 정신질환 주장해 감경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만삭의 임신부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신 10개월 된 A(33)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4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1호선 석계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씨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방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A씨를 보고 "장애인이시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옆에 있던 사람을 통해 임신 10개월차라고 전한 뒤 "사과하라"고 말하자 "내가 사과를 왜 하냐"며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강씨는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강씨가 2003년부터 10년 넘게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감경을 호소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만삭의 임신부를 수차례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장애를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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