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진짜 사랑일까?
이현정,정주원 입력 2015. 10. 16. 16:16 수정 2015. 10. 16. 19:48
파기환송심서 결국 무죄
자신보다 스물일곱 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던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강간 등) 등으로 1·2심에서 중형을 받았던 조 모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양이 조씨에게 수차례 '사랑한다'고 보낸 메시지와 편지를 근거로 삼았다. A양 측은 조씨가 강요해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대화 녹음테이프 등을 유심히 검토했다"며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조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고를 들으며 눈물을 보인 조씨는 "재판부에서 선입견 없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민 정서와 유리된 판결이다. 사법 불신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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