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이 '비아그라' 이겼다..디자인 분쟁서 사실상 승소

구교운 기자 입력 2015. 10. 16. 12:00 수정 2015.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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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복제약 출시' 한미약품 상대 소송..대법원 "수요자 오인 우려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왼쪽)와 한미약품의 '팔팔정'.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세계 최초의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복제약인 한미약품의 '팔팔정' 간에 벌어진 디자인권 분쟁 상고심에서 한미약품이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로 인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아그라와 팔팔정이 마름모 도형에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모양과 포장 등 세부적 측면에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두 제품 모두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 '명칭'에 따라 구매하게 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내제약사는 2012년 5월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뒤 복제약을 출시해왔다.

한국화이자는 같은해 10월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도 전량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두 약품은 일반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형태가 비슷해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외관이 유사하다"면서 "팔팔정이 비아그라를 모방해 그 식별력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한국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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