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대통령기록물 아니다"(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60)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계자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출된 '정윤회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 혐의 일부와 뇌물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외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는 판단을 먼저 내렸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기소할 당시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하면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지라시'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감찰을 위해 작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의 하나로 작성된 문건은 맞다"면서도 "(상부에) 보고가 완료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문제의 문건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이나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순차로 보고를 마친 후 박 경정이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문건"이라며 "원본이 별도로 존재하고 원본과 전자파일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문건을 대통령기록물관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보좌기관의 보안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처벌 규정 확대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보안을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공공기록물법이 공공기록물 사본 유출을 처벌하지 않는데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만 사본 유출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즉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 사실이나 개인 사생활이 담겨 있고 유출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또 이런 공무상비밀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리라는 내용이 '조치 건의' 등의 문구로 문건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해당할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 등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봐서 이 부분 박 경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런 판단들을 토대로 박 경정이 파견 근무를 끝내면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상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용문서 '원본'을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방실침입 등)로 기소됐다.
또 박 경정이 받은 혐의 중 금괴 6개를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을 준 사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선고에 앞서 "최선을 다했으니 담담하게 (선고를) 기다릴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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