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만 원' 어떻게 살라고..육아 막는 휴직 급여

심영구 기자 2015. 10.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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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 육아 휴직이 늘고 있지만, 전체 육아 휴직의 5%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용감한 아빠'라고 불리는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가 꼽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습니다.

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는 건데요, 뉴스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두 아이의 아빠인 김용범 씨는 지난해 말부터 넉 달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처음엔 1년 휴직까지 고민해봤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 더 길게 휴직할 수 없었습니다.

[김용범/육아휴직 경험 : 현실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장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육아 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의 40%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는 휴직이 끝난 뒤 바로 퇴사하는 걸 막겠다는 이유로 복직 6개월이 지나서야 지급됩니다.

이렇다 보니, 육아 휴직 후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최대 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16만 원보다 40만 원이나 적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 경험자 : 제가 혼자 벌다가 휴직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생활 면에서 좀 급여 문제가 있었죠.]

4년 전 육아 휴직 급여제를 개편하면서 월급에 연동되도록 했지만, 상한선 100만 원은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휴식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급여라는 본래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육아 휴직 급여가 각각 임금의 80%, 67% 수준으로 높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거나 상한선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끌어 올리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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