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학봉 의원 기소여부 결정 시간 걸릴 것"

입력 2015. 10. 8. 17:36 수정 2015. 10.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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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12일로 예정된 국회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 일정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8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있다"며 "심 의원과 피해 여성 사이에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의원을 소환해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한 뒤 피해 여성, 주변 인물 등을 차례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심 의원 의원직 제명안을 비공개 무기명 표결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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