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고교 미술교사, 여학생들 '묻지마 촬영'

유선의 입력 2015. 10. 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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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미술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교사들의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여고생 A양은 미술 수업 시간에 교실 한구석에 설치된 캠코더를 발견했습니다.

미술교사 이모 씨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를 발견한 학생들이 이를 거부했지만, 이 씨는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A양/해당 학교 여고생 : (교실에) 들어가라고 소리치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문을 잠갔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이씨는 촬영한 영상이라도 보여달라는 학생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미술교사 : 우리를 찍은거니까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야. 수업 장면 촬영은 학생 동의 없이도 찍을 수가 있어.]

이씨는 이후에도 미술 수업시간에 수차례 학생들을 찍었습니다.

[B양/해당 학교 여고생 :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 교실에 갈 때마다, 그 캠코더를 볼 때마다 저희 찍혔던 일도 생각나고.]

취재진은 학교를 찾아가 이 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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