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일베 군사비밀 유출 신고자에게 500만원 포상

조영빈 기자 2015. 10. 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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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는 합참 소속 중령 北 포격도발 당시 일베 게시판에 전술화면 유출 확인하고 최초 신고
© News1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인터넷에 육군전술정보지휘체계(ATCIS) 화면 유출 사고를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 500만원을 지난 2일 수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소속 문모 중령은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 대치 수준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말 ATCIS 화면이 국내 웹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무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 해병대의 박모 중위가 친구 허모씨의 요청을 받고 ATCIS 화면을 친구에게 전달했고, 허씨가 이를 일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박 중위와 허씨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군과 민간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박씨가 유출한 ATCIS화면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당시 유출된 화면에는 지난 8월 22일께 북측에서 소형비행체가 남측으로 남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리 전투기 등이 출격해 경고사격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잘못 전파된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 정보전달체계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기무사는 '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간첩 용의자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자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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