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인상 '1인당 평균 수급액 496만 3천원에서 643만원' 조건은?

이윤지 2015. 10.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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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출처:/MBN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습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납니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김은철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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