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2013년 정비구역 출구전략 시행 이후 해제된 16곳이 시행사로부터 400억원대의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이 5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위해 2013년 4월 1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제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올 9월 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부천 소사본1D, 소사본3B, 원미7B(이상 뉴타운), 소사1, 도당1-1, 심곡본동, 수원 113-5(이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해제된 16곳이 시행사로부터 409억원의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지역인 심곡1-3구역은 가압류 금액이 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당1-1, 심곡본동 각 35억원, 소사본5B, 원미7B 각 30억원 순이다.
가압류 금액의 80% 이상은 부천시 정비구역에 몰려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13명이 가압류 조치를 당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대여금 회수를 하려는 시공사들이 조합임원 등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시행사를 만나 협의했더니 정비구역 해제상황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 집행해주고, 집행시기를 명확히 해 관련 시행사들에 대한 가압류 해제와 소송자제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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