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도우미 '갑질'에 속끓는 워킹맘

입력 2015. 10. 5. 12:24 수정 2015. 10.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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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직장에 다니며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김모(34ㆍ여) 씨는 최근 6개월 간 일한 이모님(육아 도우미)으로부터 ‘월급인상’ 요구를 받았다. 이모님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육아도우미는 원래 180만원 이상 받는다”며 “6개월 일했으니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 6개월 간 이모님과 정을 쌓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당장 다시 마음에 드는 이모님을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 아이가 이모님을 잘 따르기 시작해 바꿀 수가 없다”며 “다른 이모님에 비해 저렴한 비용에 고용한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건 횡포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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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씨처럼 이모님들의 높은 콧대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워킹맘이 늘어나고 있다.

돌연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면접을 본 후 고액의 면접비를 달라는 이모님들도 있다.

워킹맘들은 지인을 통해 이모님을 소개받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월급이나 고용규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 최윤경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 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의 월급은 평균 162만 원 선이다.

온라인 육아관련카페 등에서 조사한 결과 이는 민간업체에서 한국인 육아도우미를 소개받는 비용보다 10만~20만 원 가량 저렴하다.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워킹맘들은 한국인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때문에 일부 한국인 육아 도우미 중에는 일정 기간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월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몸값’을 높인다.

특히 네이버의 각종 육아관련 카페에는 최근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이모님이 대체휴일에 수당을 요구한다”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한 지역맘 카페 회원은 “대체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모님이 대체휴일이니 본인도 쉬어야 한다며 휴일 수당을 주면 오겠다고 말했다”며 직장인 쉬는 날 똑같이 쉰다면 이모님을 왜 고용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물론 모든 육아도우미가 이처럼 워킹맘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워킹맘들은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이모님 소개시켜드리겠다’며 함께 일한 육아도우미를 다른 워킹맘에게 소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사도우미의 노동을 제도화해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가사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환급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200만 원대의 비용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한 한 워킹맘은 “이모님에게 4대보험, 세금혜택 등을 주면 엄마들이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나고,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모님은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인들끼리 소개받는 방식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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