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뛰어내리려 한 피해자 성폭행 뒤 '화간' 주장한 60대

김수완 기자 입력 2015. 10.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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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해 강간 혐의 '유죄' 인정 "맥주 뿌리자 진정돼 성관계 원했다" 주장에 "납득 안 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고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 이 남성과 피해자가 모텔까지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4년 피해자 A씨가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폭행당한 A씨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모텔로 이동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만취한 A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을 빌미로 성관계를 계속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직장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해오던 차였다.

강간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A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 선 장씨는 한사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모텔에서 A씨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것은 사실이지만 맥주를 얼굴에 맞은 A씨가 진정되면서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이 장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증언, 모텔로 가게된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장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차에 탄 A씨가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차에 뛰어내려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모텔에 가자'고 먼저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던 피해자를 왜 진정시켜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맥주를 얼굴에 맞은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1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은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인정하면서 장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장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30회 이상 성관계를 가진 내연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은 범행 당일 이뤄진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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