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재금〈사진〉 전 대변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1일 밤 구속됐다. 앞서 지난 30일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지난 2012~2014년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으로 일할 당시 전북 군산 서해대 이사장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측은 김 전 대변인은 물론 다른 교육부 공무원 3~4명도 향응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달러로 돈 받아"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이 이 대학 경영권 인수 작업을 벌일 무렵 로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대학 인수 과정에서 '힘 있는 공무원' 조력이 필요했던 이 이사장은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A씨를 통해 김 전 대변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을 주기까지 밥·술도 먹고, 골프도 하면서 친밀해지는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김 전 대변인에게는 각종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이 받은 돈에는 2만달러가량 미화(美貨)가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미화는 부피가 작고, 출처 확인이 어렵다"며 "김 전 대변인은 미국 유학 시절과 전혀 상관없는 대학정책과장 재임 시기에 달러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이사장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절차 등에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중학 이사장은 재단 재산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4일, A씨는 12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 수사는 당시 대학 인수와 관련한 다른 교육부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당시 대학 인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일한 사람 3~4명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김 전 대변인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없는 데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혐의가 밝혀진 사람도 현재까진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로비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로비 대상은 교육부 공무원에 한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교육부 '꼼수 인사' 논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교육부의 '꼼수 인사' 행태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전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 냈다.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인사'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23일 검찰이 교육부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김 전 대변인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그를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로 보낸 것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배치되는 자리로, 한 대학의 살림을 책임지며 교육부와의 소통에도 나서는 중요한 보직이다. 교육부 본부에서만 일단 자리를 뺀 뒤 외곽에 숨기는 듯한 인사를 했던 셈이다.

수사 기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란 말이 나왔다. 아무것도 모른 채 김 전 대변인을 새 사무국장으로 맞이하려던 한국교원대는 "(1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김 전 대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줄 전혀 몰랐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번 '꼼수 인사'는 대학을 깔보고 국민을 깔보는 처사"라고 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대변인 돌연 교체 인사 발령을 낸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문제" "본인 희망에 따른 인사" 등으로 거짓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뇌물 받았다는 혐의를 벗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잠시 인사발령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