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딸 살해한 母 "보육원 보내겠단 남편 말에 격분했다"

류보람 기자 입력 2015. 10. 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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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넣은 찜통에 빠뜨려 숨지게 해..구속영장 청구 방침
임병숙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열린 '영아살해 어머니 조사 내용 설명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양육 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생후 50여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집을 나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태어난 지 53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자택인 양천구 신월동의 빌라 화장실에서 온수를 받은 스테인리스 찜기에 딸을 넣은 뒤 집을 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앞에서는 "아기는 좋은 데로 데리고 가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난다. 미안하다"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김씨는 이튿날 오전 6시30분쯤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욕실에 찜기용 스테인리스 용기를 놓고 온수를 받은 뒤 아기의 머리를 담그고 몸을 목욕용 보조의자로 받치고는 집을 나갔다.

저녁 8시쯤 퇴근한 남편 유모(41)씨가 쪽지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러 나갔고, 유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파출소에 간 유씨는 "모처에 있다. 죽으려고 한다"며 김씨의 전화를 받았다.

유씨 동생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고, 경찰은 공중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이날 밤 9시50분쯤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갑과 작은 소품주머니만 지니고 있던 상태로, 휴대전화를 놓고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키우다 안 되겠다 싶으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뒤 서울·경기 외곽 등을 떠돌며 자살 장소를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결혼한 지 13년 된 김씨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갈등을 겪어 왔고, 어렵게 아이를 낳은 뒤에도 양육과 가계 운영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에게서 현재까지 병력이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아이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남편과 다툰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2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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