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안갚은 20대女 성매매시킨 일당 3명 실형

김항주 기자 2015. 9.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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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돈 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당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대 여성이 돈 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3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성매매강요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최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김모(19)양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원 추징, 최군과 김양에게는 각각 6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조모(20·여) 씨가 5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4일 조씨의 집에 찾아가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뒤 뒷날 새벽 1시께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물색한 남성과 성매매시켜 받은 10만원을 뜯어내늗 등 이틀간 총 4회 성매매를 시켜 32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또 겁에 질린 조씨를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에 조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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