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룸살롱 황제' 이경백 항소심서 감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던 '룸살롱 황제' 이경백(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룸살롱 업주 권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신 추징금은 1억7600여만원에서 5억3000여만원으로 올렸다.
영업팀장 한모(29)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차실장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유흥주점 2곳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근처 오피스텔 20여곳 등을 빌려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씨는 2013~2014년 권씨 및 김모씨 등과 공동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으며 업소 운영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업소 이름을 바꾸고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바지사장' 노모(49)씨를 명의상 운영자로 내세워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노씨는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매달 3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이씨에 대해 2013년 3~5월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4년 1~9월에 이씨가 업소를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원심과 같이 2013년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014년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노씨로 하여금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2010년 7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 6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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