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음주=심신미약' 감형, 조두순도 5년 후 출소

박철현 박성원 입력 2015. 9. 29. 20:29 수정 2015. 9. 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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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강도, 강간,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도 그에 해당하는데,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도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아 공분을 샀죠.

'술김에'라는 핑계에 더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음주에 유독 관대한 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살 임 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임씨가 성폭행 등 전과가 있었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기징역형이 예상됐지만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본 겁니다.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낸 58살 남 모 씨도 술을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도 같은 전과가 있었는데 '심신미약'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실상 감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서 스무 건이 넘습니다.

[조인섭 변호사]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살인범의 42%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68%는 술이 발단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술김에", "술 때문에"라며 호소를 하고 법원 역시 "술김에 그랬다"고 하면 관용을 베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는 형을 깎아주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주 범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년 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법원은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만 있으면 조두순은 출소합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우리 아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몽을 겪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두순이) 얼마 뒤에는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끔찍해요."

조두순 판결 당시 음주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징역 31개월이지만, 만취한 경우에는 26개월로 선처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폭행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라서, 법원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대생을 성폭행한 한 대학생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초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원정 총경/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주취 감경'이란 말은 '주취 가중'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으면 더 처벌을 한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취)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감경을 막고자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0건.

그러나 이번에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철현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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