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준다며 궁핍한 이웃집女 성폭행, "1심 법적용 잘못..항소심 감형"

입력 2015. 9. 28. 08: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쌀을 준다며 이웃집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년 3개월 전에 강간치상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음에도 만3년 전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누범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거주하며 이웃집 여성인 A(34ㆍ여)씨의 생활이 평소 궁핍한 것을 알고 있었다.

김씨는 올해 4월 3일 오전 10시 경 A씨를 만나 점심을 사준뒤,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

쌀을 받으러 김씨의 집으로 찾아온 A씨에게 김씨는 입맞춤을 시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수차례 폭행해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머리 타박상 등을 입히고 성폭행했다.

김씨는 2007년 5월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2년 1월 출소하는 등 40회 이상 범죄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을 이용해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법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처벌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현행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이 없음에도 10년 전자장치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간치상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난 올해 4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에서는 형법 제35조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NASA가 예고한 ‘화성 미스터리’ 뭐길래...외계 생명체?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도플싱어 가요제’ 임창정·조현민 베스트 커플 ‘감동’
우리딸은 몰랐으면하는…‘섹시한’ 디즈니 공주들
‘잉여들’ 노홍철 “음주운전 후 모든 것 잃었다” 첫 심경 고백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중국판 프랑켄슈타인? 中 세계최초 머리이식수술 나서
‘복면가왕’ 연필은 소냐…가왕 오른 ‘코스모스’는 누구? 거미?
인순이ㆍ정봉주, 50대 맞아요? 보디빌딩으로 다진 ‘화난 등근육’ 깜짝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