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았던 부부 '갈등' 명절에 폭발..명절 이후 '이혼접수' 증가세

김승모 2015. 9. 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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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결혼 6년 차인 A씨(39) 부부는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한다. 육아나 경제적인 일상의 문제가 명절 스트레스와 겹쳐 큰 다툼으로 번졌던 경험 때문이었다. 곤두선 신경 탓에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에 짜증이 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쉽게 나온다고 한다.

A씨 부부처럼 평소 잠재돼 있던 갈등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폭발, 결국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

28일 대법원의 최근 6년 동안 전국 1심 가사소송 협의이혼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설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다음 달에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가 있던 지난 2월에는 8567건이 접수됐지만, 한 달 후인 3월에는 1만1406건이 접수돼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인 2월 접수는 1만1877건으로 전달보다 13.7%가 증가했다.

추석 명절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에 1만1350건이 접수, 전달 1만1291건보다 소폭인 5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2년 추석 명절 다음 달인 10월에 1만2159건이 접수돼 전달인 9월 9660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또 2013년 10월에는 1만2150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전달 대비 19%가 늘었다.

전문가들은 명절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명절 이후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명절 후 한달 정도 참고 고민하다가 끝내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부장은 "명절 직후 이혼은 평소 쌓였던 부부 갈등에 명절을 계기로 해묵은 갈등이 촉발하는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사 분담의 불공평,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인식과 관습, 시가와 처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등 요인들이 촉발돼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사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도 "부부 사이에 잠복해 있던 갈등이 명절 때 한꺼번에 터질 수 있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집안 어른들을 만나 협의한 끝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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