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동거남과 성관계 후 '강간' 무고한 30女 실형

최대호 기자 2015. 9.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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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인의 동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이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일 경기 시흥경찰서를 찾아가 "지인 B(여)씨의 동거남 C씨로부터 인천시 소재 B씨 집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 집에서 C씨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C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실을 동거녀에 들킬 것을 우려했던 C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4년 12월19일 지인 D(여)씨 등 2명과 함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을 만나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채팅남 1명과 모텔 화장실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발견,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2년 12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출소,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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