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이광욱 잠수사 유족의 해경 간부 고발 '각하'

성도현 기자 입력 2015. 9. 26. 07:30 수정 2015. 9. 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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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경, 잠수사 주의·감독 의무 없다"..'혐의없음' 결론 유족 측 "검찰 수사의지 없어..항고 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희생된 민간잠수부 故 이광욱씨.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도중 숨진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씨의 유족이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잠수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된 해경 간부 3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잠수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가 없었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잠수사 관리는 민간에서 했고 해경에서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낸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이씨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처장과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이 고발 대상이었다.

승철씨 등은 "수난구호법은 해경청장에게 수난 구호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씨 사망에 대한 책임도 해경이 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승철씨 등은 해경이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씨가 응급처치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4일 자원봉사자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지만 이틀 뒤 잠수과정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자로 지정됐다.

검찰의 각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유족 측 윤지영(3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낼 계획이다.

윤 변호사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발인 조사는 할 줄 알았는데 조사 없이 각하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지휘·감독 권한은 해경이 갖고 있었고 민간인은 해경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색작업을 한 것"이라며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해경의 책임을 묻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해경이 당시 민간 잠수사들을 이끌었던 책임자에게 이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우영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공씨가 이씨의 잠수사 자격검사와 사전교육, 건강상태 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기소 이유였다.

하지만 공씨는 "해경이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지고 작업 현장을 지휘했는데 허울 뿐인 감독관 역할이었던 나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초 다음달 1일 선고예정이었으나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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