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여성 성폭행한 20대 男 징역 20년..'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폭력을 동원해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4일 살인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연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 여성 A씨(21)를 알게 됐다.
이들은 실제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연씨와 A씨는 같은해 9월 함께 모텔에 숙박했다.
이때 연씨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A씨로부터 거절과 함께 욕설을 당했다.
연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연씨는 의식을 잃고 숨져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연씨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연씨의 인터넷 게임 장애는 단순한 습벽수준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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