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1년..계속되는 배짱·변종 영업

김종수 2015. 9.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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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24일로 꼭 11년이 됐습니다.

겉으론 성매매가 줄었다지만, 전국 곳곳에서 숨바꼭질 영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로 주택가까지 파고 든 변종 성매매도 기승을 부립니다.

위헌법률 심판에까지 오른 성매매 특별법의 11년,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퇴근길 인파가 붐비는 수원역.

어둠이 깔리자 건너편 상가들 사이로 붉은 조명이 켜집니다.

성매매업소 백여 곳이 모여있는 이른바, 집창촌입니다.

<인터뷰>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손님들 오면 얼마 받고 성매매해요?) 그냥 한국인은 5만 원, 외국인은 3만 원 받고요."

경찰이 단속을 나와도 대충 둘러대면 그만입니다.

<녹취>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문 열어봐! 괜찮아.) 저희 (배달해서) 밥 먹어서 밥값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전국의 성매매 밀집지역은 1/3 정도 줄었을 뿐.

여전히 44개 지역에서 2천 개 가까운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덕(수원서부서 계장) : "경찰에서 단속 활동을 하게 되면 업주들끼리 내부적으로 연락해서 불을 끄고 신속하게 문을 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오피스텔 사무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장소입니다.

집창촌이 위축된 대신, 업무용 건물과 주택가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된 사례만 6천6백 건을 넘었습니다.

성매매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단속을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 영업과 음지로 파고드는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10년 넘도록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무용론까지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대에 올라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김종수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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