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 민간잠수사의 외침

2015. 9.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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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서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에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도와달라며 민간잠수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요청에 생업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온 민간잠수사는 수백 명. 이 가운데 25명은 30일이 넘는 고된 수색작업에 투입됐습니다.

2014년 5월 5일 수색 작업 중 호흡곤란 증세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 사망.

사망 잠수사 놓고 해경과 언딘의 책임 떠넘기기.

해경 “언딘이 임시채용한 민간잠수사” 언딘 “해경의 동원령에 따라 언딘 쪽에 배속된 잠수사”

결국 해경과 검찰은 잠수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선임동료였던 공우영 씨에 물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우영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해군 잠수요원의 투입을 통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군이 2014년 4월 30일 내놓은 입장자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시간과 잠수 할당순서는 해경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민·관·군 잠수사는 해경의 주도 하에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공우영 씨와 달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임과 징계 요구를 받았던 해경 대부분은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열린 국정 감사. 참고인으로 나선 김관홍 잠수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공 잠수사가 인솔할 능력이 있었으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내용도 모르는 해경의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만 당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왜 저희 민간잠수사입니까. 저희는 마음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갔지. 수색현장에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선체로 들어간 분들은 민간잠수사예요. 그런데 잠수사 한 분이 사망하자 국가가 그 책임을 잠수사 리더에게 덮어씌워 책임지라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라며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저는 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관홍 잠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가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한편 공 잠수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글·카드뉴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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