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밝혀달라"..피해자들, 국가상대 131억 손배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단원고 희생자 및 일반인 유족, 생존자 등 13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과 생존 학생 가족 등으로 이뤄진 4·16 가족협의회는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해 1인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가족협의회는 희생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안산지원에 나눠서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고 이날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원고 희생자 학생 유족 110명과 일반인 유족 1명 등 11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다. 또 단원고 생존자 학생 16명과 화물기사 2명, 일반인 2명 등 20명은 안산지원에 소송을 낸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가족들이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 하고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족협의회는 이날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와 목적, 소송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등은 6개월 안에 해양수산부에 배·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이번달 30일까지다.
배·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이번처럼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낼 수 없다.
9월20일 기준 세월호 사망·실종자와 생존자 461명 중 배상금 신청자는 221명(48%)이다. 희생자는 304명 중 164명(54%), 생존자는 157명 중 57명(36%)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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