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가족 살해, 의붓딸 성추행 재판 때문이었나

이소현 2015. 9.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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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제주의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사건.

그 남편이 범인으로 추정되면서 재혼 부부의 불화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죠.

그런데 남편이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이번 사건이 숨진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 53살 고 모 씨가 재혼한 아내와 의붓자식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의붓딸이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고 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내 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남편이 집에서) 나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웃 주민들은 평소에도 부부 싸움이 잦았고 아이들이 고 씨를 무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고 씨가 숨짐에 따라 검찰은 사망 진단서가 제출되면 공소를 기각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양 씨와 두 자녀를 부검한 결과 시신 발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새벽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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