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가족 사망사건 아빠가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

고동명 입력 2015. 9. 22. 16:55 수정 2015. 9. 22. 17: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지난 21일 제주에서 50대 아빠가 의붓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아빠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아빠 고모(52)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8월21일 불구속 기소됐다.

10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고씨는 2012년 4월께 어린이집 원장 A(41)씨와 재혼한 후 이듬해 2월~3월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숨져 성추행 사건의 공소는 기각된다.

지난 21일 오전 7시58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에 있는 가정집에서 고씨 부부와 중학생 아들 C(14)군, 초등학생 딸 D(11)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3층 난간에서 목을 매 숨졌고, 원장 A씨는 침실에서,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자녀들의 시신은 이불로 덮여 있었고 저항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볼 수 있는 메모를 남겼고, 메모에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가 A씨와 자녀들을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dm8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