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몰래 변론' 논란에 김무성 사위 사건 포함

2015. 9.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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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징계가 청구된 사건에 최근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는 7건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법원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에 징계가 청구된 7건 중에는 김 대표 사위인 이씨의 마약투약 사건이 포함됐다. 이씨가 올해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봐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기록이 법원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과 함께 징계가 요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씨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사본도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씨의 부친과 친분이 있어 사건을 맡았던 것이며 당시 이씨가 김 대표의 딸과 결혼할 사이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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