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 교복' 시의회 통과..복지부 수용할까

2015. 9. 21. 2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 통과돼

시가 학교에 교복 비용 27억원 지원

'무상 산후조리' 복지부가 거부해 무산

경기도 성남시의 역점 사업인 '무상 교복'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불수용'하는 등 성남시의 공공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21일 성남시와 시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담았다. '무상교복' 사업은 시가 학교에 교복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온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신입생은 8800여명가량이며, 예산은 2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고교 신입생은 일단 현재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에게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650~7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달 4일 무상교복 제도 시행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90일 이내인 11월 초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 내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복지부는 공공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성남시가 지난 3월 제정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는 복지부가 '불수용'해 시행이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고 산모간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에 이 시장은 "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 승인 권한은 없다. 복지부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성남시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했다"며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단독] 일본 은행,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 얼룩박 대통령이 한턱 쏜다는 특식, 밥값 계산은 군 예산으로방한 뒤 '급사' 우간다 장관…사망 원인 '미스터리'[화보] 화성에서 '셀카' 찍기[포토] 독립운동가 아들의 '분신'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