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 대출방법 필수 확인,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통해 이자 줄여야

LSinfo 2015. 9.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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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머니체크’는 이데일리 제휴를 통해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 금융권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JB전북은행·KJB광주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보험사)을 비롯해서, 2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 등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최적의 맞춤형 안내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금리비교 통해 최저 이자율을 희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구조에 대해서는 원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할인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의 이유로, 동일한 은행이라도 적용되는 이율은 지점별 상황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수 있다.

금융사별 금리비교 통해 최저 이자율로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① 2007.7.1일 이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갈아타기 할때 주신보출연료라는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름이 있지만, 5년이상 장기고정 비거치상품이 아닐 경우 0.3%내외의 금리가 가산된다. 다만, 해당 시점 이후의 매매잔금대출을 갈아타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일부 금융사에서는 신보출연료를 적용해서 가산하기도 한다.

② 신용등급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 등 사소한 연체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은행 자체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 차이를 두는 것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③ 비거치형, 거치형 등 상환 방법에 따라서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금리가 0.1~0.3%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은행 및 보험사는 거치 및 비거치에 상관없이 최저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거치형 경우 일정기간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으로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④ 주요 시장은행들은 일명 꺽기라고 불리는 복잡한 부수적인 조건에 따라서 할인금리를 적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각 항목별로 0.1~0.3% 정도의 우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⑤ 주거래은행을 우선 방문해서 저금리대환대출 및 매매잔금대출 이율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제안해주는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이자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지점별로 목표치에 따른 예대마진이 다르기에 실제 적용되는 할인금리 역시 상이한 경우가 많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다만, 개인별 자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장기간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다수의 금융사별 조건을 비교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굿머니체크’는 이데일리 제휴를 통해 은행별 주택아파트담보 대출금리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로 최저금리와 부수적인 조건을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기존의 캐피탈, 저축은행 등 높은 이율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파트시세 대비 LTV 70% 한도를 이용해서 저금리대환대출(갈아타기)로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다만 소득증빙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충족되야 진행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제휴 굿머니체크(홈페이지 연결, ☎1600-0821)에 따르면 “직장인 및 개인사업자를 비롯해서,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도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과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로 환산소득을 추정해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부동산시세를 무상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매월 불입해야 하는 아파트담보대출금리 등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무료 대출이자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LSinfo (deriv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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