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남은 숙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이유정 2015. 9. 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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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CCTV 없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CCTV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전국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추진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과 공동 놀이방 등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어린이집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줘 12월 18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학부모가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열흘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현정/서울 당산동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 CCTV가 있는 게 안심이 돼요.]

[김기영/서울 대림동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중대한 학대 행위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와 자질 향상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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