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가르쳐 준다며 성폭행한 체육관 관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관절꺾기나 조르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술인 ‘주짓수’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옴싹달싹 못하게 한 뒤 성폭행 한 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 윤승은)는 주짓수 체육관 관장 최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 A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다 갑자기 입을 맞췄다.
A씨는 하지 말라며 양손으로 최씨를 밀었다. 이에 최씨는 주짓수 기술로 A씨를 제압했다.
최씨는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A씨의 저항을 제압한 방법과 그 순서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착하여 누르고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감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게 못하게 한 뒤 몸을 만졌다”며 “이후에도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식사를 한끼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관에서 30분이상 격하게 운동을 해 저항할 힘이 별로 없었고, 최씨와 피해자의 체격과 힘의 차이, 제압한 구체적인 방법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거나 반항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또 범행 장소인 체육관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비교적 푹신한 점 등을 보면 멍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 역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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