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송호창 "교수가 노트북으로 학생 폭행· 강제 입맞춤"

김태진 기자 2015. 9.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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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원 등 주요 성폭력, 폭행 사례(송호창 의원실 제공)© News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미래부 산하 고위직 연구원들이 지도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여직원에게 술자리 강요는 물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의왕시과천시)은 “KAIST 등 5개 기관 출신 연구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성희롱 등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D모씨는 2014년 6월 남·여 지도학생에게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으며, 외부연구원 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

D씨는 징계절차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임 처분됐다.

KAIST의 또다른 교수는 2014년 7월 노트북으로 지도학생의 머리를 내리쳐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조교수 A모씨는 지난 2월 연구보조원으로 알게 된 B모 학생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또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거나 “네가 원한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손을 붙잡기도 했다는 것.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상담치료를 권고받았을 뿐이다.

한국연구재단의 F 책임급연구원은 2014년 8월 부하 여직원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며 괴롭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18차례 SNS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 다시 3개월의 정직을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교수나 상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폐쇄적인 연구실 특성상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며 “감봉, 정직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형사 고발 조치는 강력한 처벌로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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