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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장로회 "근로소득세 내겠다"

이향휘 기자
입력 : 
2015-09-17 22:33:11
수정 : 
2015-09-18 1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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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선 성공회 이어 두번째…구속력 없어 실현 미지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에서 "목회자의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개신교 교단으로는 2012년 대한성공회에 이은 두 번째다.

기장의 결의안은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성공회와 구세군, 천주교도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인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납세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기장 측은 덧붙였다. 196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추진됐지만, 개신교계는 번번이 강하게 반발했다. 천주교계는 이미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정한 뒤 교구별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납세안이 마련되면 납세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개신교계는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강제 징수가 아니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장은 전국 1654개 교회에 28만명의 신자가 소속된 교단이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명시한 정부 시행령은 2016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해 이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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