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40대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종합)

2015. 9.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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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경찰관 A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평소 알고 지낸 B(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해 왔다.

이번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하면서 경찰에 전달됐다.

A 경사는 초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중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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