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납세" 결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국내 개신교 장로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전체 개신교 교단으로는 2012년 대한성공회에 이은 두 번째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 결의다.기장의 이번 결의가 납세를 반대해온 보수 개신교계의 다른 교단에 납세 분위기가 확산될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계의 눈치를 봐온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 원주 영강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와 관련,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기장 관계자는 17일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각,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결의를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장은 앞으로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납세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개인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납세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현재 천주교계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소득세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정한 뒤 교구별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불교계는 정부의 납세안이 마련되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불교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개신교 교회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종교 활동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강제징수가 아니라 종교인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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