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아이, 더이상 소송에 이용되지 않길"

뉴스엔 입력 2015. 9. 17. 12:08 수정 2015. 9.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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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이 아이를 출산한 전 여자친구 A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9월 17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 출산, 친자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하고 가족이 김현중측이 마치 친자확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친자확인에 대한 김현중의 입장을 정리하고 알려달라는 전달을 받았다.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김현중이 요구한 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김현중은 상대방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 여부 확인은 당연한 것이다. 친자확인이 돼야 아이아빠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친자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자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주 공인된 기관에서 출장 DNA 검사를 마쳤다. 이제 아이의 DNA만 확인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선종문 변호사에게 우리는 DNA 검사를 마쳤으니까 아이에 대한 검사를 마쳐서 친자 논란을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아이가 소송에 이용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아이에 대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이 공정성을 위해서 아이하고 김현중이 함께 가서 DNA를 받아야지 각자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친자확인 검사 거부의 뜻을 전했다. DNA검사라는 것은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검사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저런 변명하지 말고 신속하게 아이가 친자 DNA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A씨의 출산소식이 전해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9월 초 아이를 출산했으며 9월 내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현중 측은 현재 김현중의 DNA를 채취 친자확인 검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해 임신, 유산, 폭행사건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 유산,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해 반소했다. 두 사람의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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