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름 바꿔 모욕한 일베 회원 항소심도 벌금형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온 기자를 자신의 소설에 등장시켜 비난한 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일베 회원인 회사원 고모(33)씨는 지난해 1월 일베 게시판에 ‘○○뉴스 ○○○ 기자가 일베 전문기자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해당 기자를 두고 “너는 기사가 후지다(좋지 않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재능이 없다” “술 똑바로 처먹어라” “더러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XX” 등 모욕적인 언급을 했다. 욕설도 섞였다.
고씨의 글에 언급된 ‘○○뉴스 ○○○ 기자’는 실제로 있는 매체와 소속 기자 A씨의 이름을 조금 바꾼 것이었다. A씨는 그간 일베에 비판적인 기사를 여러 건 쓴 탓에 일베 회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뉴스 ○○○ 기자’가 A씨를 가리키는 것임을 눈치 챈 일베 회원들은 고씨가 올린 게시물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댓글을 이어갔다.
이런 사실을 안 A씨는 고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베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써온 점, 이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일베 회원들이 많았고 고씨도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베 회원들은 글에서 등장한 기자가 A씨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가 소설 형식을 빌려 A씨를 경멸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해당 글은 A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의 하나로 소설을 쓴 것이어서 A씨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도 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베 회원들 간 관계, 고씨가 일베 회원으로서 올린 글의 내용, 글의 전체 취지와 구체적 표현 방법, 전체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내용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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